히로시마의 일

재류 자격 수속

일본에 입국, 체재하기 위한 재류 자격

재류 자격과 재류 기간 등

일본에 입국하여 체재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이하 입관법으로 생략함)이라는 법률에 의해 재류 중 활동 내용이나 수속 방법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체재 목적에 따라 “재류 자격”과 “재류 기간”이 정해집니다.
더욱이 각 “재류 자격”에는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관법에서 정한 수속을 하지 않거나, 규칙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수입을 동반한 활동 등의 자격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퇴거 강제 처분을 받거나, 재류 기간 갱신이나 자격 갱신 신청시 불허가를 받고 유학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 등의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학교 출석률이 낮거나 면학에 전념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간 갱신이나 자격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 자격 수속

입국 후 재류 자격 수속은 외국인 등록을 한 소재지에 있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합니다.
재류 기간 갱신이나 재류 자격 갱신에 대해 불안한 점이 있다면 신청 전에 학교 창구나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 유학생 상담 창구에 상담합시다.
재류 기간 갱신이나 재류 자격 갱신의 수속을 하지 않은 채 재류 기한을 넘겨 버리면 “불법 체재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간 갱신 신청은 재류 기한 3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 후 흐름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는 신청을 일단 수리한 후, 후일 엽서 등을 통해 심사 결과를 안내 합니다.
이를 위해 허가를 받기 위해 한 번 더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야 합니다.
신청이 수리되면 재류 카드에 “신청중”이라는 도장을 찍게 되므로 나중에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 그 사이에 재류 기한이 지나더라도 “불법 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일본을 떠나는 경우 (재입국 허가 간주)

재입국 허가 없이 일본 국외로 나가게 되면 일본에 돌아올 때 다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고 “입국 심사(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이내 재입국에 대해서 재류 카드가 있으면 재입국 허가가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류 카드를 여권과 함께 제시하는 것 만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본 재입국이 1년 이상 이후가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은 후 출국합니다.
수수료 3,000엔 (1회 한정), 혹은 6,000엔 (2회 이상)을 지불하고 재입국 허가 증인 스티커를 여권에 붙이게 됩니다.

일본에서 취직할 때 필요한 재류 자격 (취로 비자) 갱신

재류 자격 갱신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전부 28 종류의 재류 자격마다 각각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활동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일본 대학, 대학원 등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일본에서 취직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학”인 재류 자격에서 “기술, 인문 지식, 국제 업무” 등의 취로 가능한 재류 가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15년 4월부터 “기술”과 “인문 지식, 국제 업무”는 통합되고 “기술, 인문 지식, 국제 업무”가 되었지만 각각의 요건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인문 지식, 국제 업무

모국어에 의한 어학 지도나 통역, 해외 거래 업무, 홍보, 선전, 디자인, 상품 개발 외에 인문 과학이나 경제학 등의 지식을 활용한 일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인문계 대학이나 전문 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나 모국어를 활용하여 일본 기업에서 어학 지도를 하는 경우에 취득할 필요가 많은 재류 자격입니다.
인문 지식, 국제 업무 비자 취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문 과학 분야의 대학을 졸업 혹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일본 전수 학교 전문 과정을 수료한 자.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번역, 통역, 어학 지도, 홍보, 선전, 해외 거래 업무, 복장/실내 인테리어, 상품 개발,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단, 번역, 통역, 어학 지도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 자격을 가진 자. (3년 실무 경험 불필요)
  •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자.
기술

기술 비자란, 이학, 공학, IT 등의 엔지니어 (기술자)가 일본 기업 등에 취직한 경우에 필요한 재류 자격입니다.
이과계 대학을 졸업하여 일본에 취직하는 경우나 이과계의 우수한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에 취득해야 합니다.
기술 비자 취득에 요구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 분야에 있어서 대학을 졸업 혹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일본 전수 학교 전문 과정을 수료한 자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단, IT 기술자에 대해서는 법무대신이 고지한 시험에 합격하거나 자격을 가진 경우, 위에 기술한 요건은 불필요합니다.
  •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자
재류 자격 변경 수속

“유학”에서 “취로”로 재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본인이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 혹은 동지국, 출장소에 가서 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곳, 상담하는 곳 등
필요 서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작성하는 것
  • 본인 명의의 여권 (또는 도항증명서) 혹은 재류 카드
  •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법무성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유서 (임의 제출)
회사에서 받는 서류
  •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신청 전 3개월 내에 발행한 것)
  • 고용 계약서 사본
  • 고용 기업 등의 결산 보고서 사본
  • 연도 급여 소득의 원천 징수표 등 법정조서 합계표 사본 (세무서 접수 도장 있는 것)
  • 회사 안내 (웹사이트 내용을 인쇄한 것도 가능하지만 필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고용이유서 (임의 제출)

※위 필요 서류는 취직을 희망하는 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 학교에서 받는 서류
  •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졸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 심사 및 허가

출입국재류관리국 심사에서는 취직한 곳에서의 재류 경위나 활동 내용이 “기술, 인문 지식, 국제 사무” 등의 재류 자격에 상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본인의 학력 (전공 과정, 연구 내용 등) 외의 경력으로 상응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자인지, 종사하고자 하는 직무 내용이 본인이 가진 기술, 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본인 처우 (보수 등)가 적당한 것인지, 고용 기업 등의 규모, 실적이 안정성, 계속성이 있는지, 더 나아가 본인의 직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이 아니라 후일 다시 우편으로 통지 받습니다.
심사를 마치면 당신의 취직에 필요한 재류 자격을 허가 받게 됩니다.
입관법 관계 수수료령 규정에 따라 재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4,000엔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4,000엔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수수료 납부서”에 부착합니다.)

특정 활동에 의한 취직 활동

특정 활동이란, 다른 재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위해 법무대신이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활동을 특정하는 재류자격입니다.

①특정 활동 (계속 취직 활동)

일본의 단기 대학, 대학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자 및 전문사 칭호를 취득한 전문 학교 (전수학교 전문 과정) 졸업자로, 졸업 후에 취직 활동을 하는 자는 재류 자격을 “유학”에서 “특정 활동”으로 변경하여 취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6개월이지만, 6개월 안에 취직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 번 더 갱신하여 6개월 (첫 번째와 합쳐 최대 1년)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1년간 계속하여 취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활동” 기간 중에는 자격외 활동 허가를 얻어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활동 (계속 취직 활동)으로 변경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신청자가 준비할 것】

  •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신청자용 3장, 사진)
  • 여권 및 재류 카드
  • 신청인이 재류 중 각종 경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 계속하여 취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취직 활동 기록, 취직 활동 실적과 계획, 헬로워크 등록증, 회사 설명회 참가 예약표, 선고 결과 통지 서류 등)

【학교에서 받는 서류】

  • 대학, 대학원의 졸업 증명서
  • 전문 학교가 발행하는 전문사 칭호 증명서
  • 대학, 대학원, 전문 학교에 의한 계속 취직 활동에 대한 추천장
  • 전문 학교 성적 증명서
  • 전문 학교 수득 내용 상세를 증명하는 자료
②특정 활동 (계속 활동) 중 내정에서 입사까지의 재류 자격

취직 활동이 끝나고 취직할 곳에 대한 내정을 받은 후 입사까지 수 개월 대기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할 때까지의 재류 자격도 “특정 활동”이지만, 활동 목적이 “취직 활동”에서 “대기”로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 수속을 해야 합니다.
단, 4월 입사 예정인 경우 그 전해 12월부터 “기술, 인문 지식, 국제 업무” 등의 취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내정이 12월경인 경우에는 취로 비자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허가 통지는 보통 신청 후 한 달 내에 나오지만,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서 재류 자격을 취로로 바꾸는 것은 3월 졸업 후가 됩니다.

특정 활동 (대기, 내정에서 입사까지)으로 변경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

  •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5장 묶음, 사진)
  • 여권 및 재류 카드
  • 재류 중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회사에서 받는 서류】

  • 내정 받은 기업의 채용 내정 사실 및 내정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내정 받은 기업의 연락 사무 등 엄수가 기재된 서약서
  • 채용 전에 받는 연수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당 활동이 있는 경우에만)
③특정 활동 (일본어 능력자 대상)

레이와 원년 (2019년) 5월 30일 법무성 고지의 일부 개정에 따라 “특정 활동 46호”라는 새로운 활동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대학 등을 졸업하고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는, 대학 등에서 습득한 폭넓은 지식 및 응용 능력, 일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까지 취로로 인정하지 않았던 제조업 등의 현장 근무 및 음식점, 슈퍼, 편의점 등 서비스업 현장에서의 취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어 능력자”란 ①일본어능력시험 N1 또는 ②BJT 비즈니스 일본어능력시험 480점 이상 또는 ③일본 대학 등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 등입니다. 또한, 이 특정 활동으로 취로하는 경우, 상근 직원으로서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액을 받고 고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46호 특정 활동 취득자의 부양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도 “특정 활동” (47호) 재류 자격으로 일상적인 활동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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